토지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됨
전 문
[회신]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취득일 : 1956.03.10 (상속에 의한 취득)
나. 부동산 양도일 : 1992.10.12
다. 부동산 지목 : 대지
라. 도시계획상 도로확정일 : 1974.11.24 (○○고시 제 112호)
마.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조항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