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이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인가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1975.4.1부터 서울 성동구 ○○동 251-2 소재 무허가주택 및 토지를 보유(토지는 본인명의 등기, 건물은 미등기로 본인소유이며, 본인명의로 건물분 지방세 납부)하다가 1996.5.13 무허가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 물론 무허가건축물은 본인의 명의로 3년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당연히 1세대1주택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 1975.4.1 무허가건축물 취득
- 1993.3.15 ○○제2구역 제1지구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성동구청장)
- 1994년중 재개발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철거
- 1994년 이후 재개발사업인허가 및 주민동의서 문제로 공사지연재개발사업 인가는 계속 유효함
- 1996.5.13 위 무허가건축물 양도(※ 국심 91서435, 1991.06.24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질의]
- 위와 같이 철거 후 2년 동안 건축시행이 아니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면, 나대지상태의 양도로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