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2호)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75호)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주)○○건설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던중 1991.06.15. 진해 공사현장으로 발령을 받고 전가족이 1992.04.04. 창원시로 이주하여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주)○○건설을 1992.06.30. 퇴사 한 후 창원시에서 1992.11.26.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경영하던 중 본인이 거주하던 서울의 18개 직장 연합주택조합 APT를 1993.04.09.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주)○○건설 발령 사항
- 1991.06.15. 서울 영업부 -> 창원 공사 현장
- 1992.06.30. (주)○○건설회사
나. 사업개시일 92. 11. 26.
다. 거주 현황
- 1990.12.20 - 1992.04.03 서초구 ○○동 ○○번지
- 1992.04.04 - 1992.11.09 창원시 ○○동 ○○번지
- 1992.11.10 - 1994.01.13 마산시 ○○구 ○○동 ○○번지
라. 주택조합APT 양도일
- 1993.04.09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