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학 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30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2호)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75호)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주)○○건설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던중 1991.06.15. 진해 공사현장으로 발령을 받고 전가족이 1992.04.04. 창원시로 이주하여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주)○○건설을 1992.06.30. 퇴사 한 후 창원시에서 1992.11.26.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경영하던 중 본인이 거주하던 서울의 18개 직장 연합주택조합 APT를 1993.04.09.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주)○○건설 발령 사항 - 1991.06.15. 서울 영업부 -> 창원 공사 현장 - 1992.06.30. (주)○○건설회사 나. 사업개시일 92. 11. 26. 다. 거주 현황 - 1990.12.20 - 1992.04.03 서초구 ○○동 ○○번지 - 1992.04.04 - 1992.11.09 창원시 ○○동 ○○번지 - 1992.11.10 - 1994.01.13 마산시 ○○구 ○○동 ○○번지 라. 주택조합APT 양도일 - 1993.04.09 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