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사건번호선고일1993.04.08
요 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감면신청서 제출)하였으나 토지등급의 적용착오로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조감법 기본통칙 2-16-11...67의11)
○ 위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가. 추가로 감면되는 세액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감면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