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3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확인서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에 규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인가 아니면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인가의 여부를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판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확인서에 의하면 | 도시계획 | 용도지역 | 상업지역 | | 용도지구 | 방화지구 |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 도시개발사업 | 해당없음 | | 구역 | 해당없음 | 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에 규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