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30
85.1.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함
[회신]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제8조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01.0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와 관련하여 다음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면적을 당초 취득면적(1,000평)과 환지면적(500평) 중 어느 면적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아 래 | 취 득 일 자 | : | 1972.07.10 | | 환지예정지시행신고일 | : | 1982.02.22 | | 환 지 확 정 일(완료) | : | 1988.12.31 | | 양 도 일 | : | 1997.01.10 | | 당 초 취 득 면 적 | : | 1,000 평 | | 환 지 면 적 | : | 500 평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 소득세법 부칙 제8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