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약정서에 의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약정서에 의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긍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재 A아파트를 다음과 같은 (주)대금지급 조건으로 구입하였으며 매매 계약서에는 2차 계약금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중도금 일억삼천일백만원을 1995년 01월 20일 지급하고 위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신용금고로부터 받아 동 주택에서 1995년 01월부터 거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해 논쟁이 있어 질의합니다.
(주)대금지급조건
| 계 약 금 | 1차 : 이 천 만 원 2차 : 일억산천일백만원 | 1994. 11. 24 1995. 01. 20 |
| 중 도 금 | 1차 : 오천칠백오십만원 2차 : 오천칠백오십만원 | 1995. 05. 24 1995. 11. 24 |
| 잔 대 금 | 1차 : 오천칠백오십만원 2차 : 오천칠백오십만원 | 1996. 05. 24 1996. 11. 24 |
(갑설)
- 1995년 01월 20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1995년 05월 24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병설)
- 잔금일인 1996년 11월 24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