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의 자금을 3회로 분할하여 지급시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4
매매약정서에 의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약정서에 의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긍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재 A아파트를 다음과 같은 (주)대금지급 조건으로 구입하였으며 매매 계약서에는 2차 계약금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중도금 일억삼천일백만원을 1995년 01월 20일 지급하고 위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신용금고로부터 받아 동 주택에서 1995년 01월부터 거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해 논쟁이 있어 질의합니다. (주)대금지급조건 | 계 약 금 | 1차 : 이 천 만 원 2차 : 일억산천일백만원 | 1994. 11. 24 1995. 01. 20 | | 중 도 금 | 1차 : 오천칠백오십만원 2차 : 오천칠백오십만원 | 1995. 05. 24 1995. 11. 24 | | 잔 대 금 | 1차 : 오천칠백오십만원 2차 : 오천칠백오십만원 | 1996. 05. 24 1996. 11. 24 | (갑설) - 1995년 01월 20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1995년 05월 24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병설) - 잔금일인 1996년 11월 24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