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인의 신분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4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소유권 취득얼이 일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은 사업자가 사업용주택을판매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은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나 사업의 폐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취득시기로하여 구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5.04. ○○시 ○○구 ○○동 ○○번지 소재의대지(1989) 및 건물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변에 있는동소○○번지 동소○○ 동소○○번지의 건물주와 4명이 다세대주택을 건립 할것을 합의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3.07.19. 9세대주택을 완공하고 각인이 1새대씩을 소유등기를 필하였으며 나머지세대는 매도하여 그에 상당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가인이소유등기 거주하든 세대중 본인의지분인 동소2층○○호(대지지분41.44)를 1994.08.15.양도하였습니다. 본인에게 과세할 세금은 건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 라면 일세대일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