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 현재 각각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 현재 각각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년도 | 등기 명의 | 위치 | 관계 |
| 1986년 | 오○○ | 반포 | 남편 |
| 1988년 | 오○○ | 고덕 | 아버님 |
○ 1993년 08월까지 1세대2주택으로 고덕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다가 1993년 08월에 세대 분리를 하였습니다.
(오○○(세대주.호주)->반포, 오○○(세대주)->고덕에 계속 거주)
○ 지금 오○○(남편)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세대 분리를 한지 몇 년이 안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여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