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6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 현재 각각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경우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해당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 현재 각각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년도 | 등기 명의 | 위치 | 관계 | | 1986년 | 오○○ | 반포 | 남편 | | 1988년 | 오○○ | 고덕 | 아버님 | ○ 1993년 08월까지 1세대2주택으로 고덕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다가 1993년 08월에 세대 분리를 하였습니다. (오○○(세대주.호주)->반포, 오○○(세대주)->고덕에 계속 거주) ○ 지금 오○○(남편)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세대 분리를 한지 몇 년이 안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여 비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