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관계로 거주이전할 사유발생한 때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양도일(1991.0803) 현재 세대원 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석○○는 1986년 12월 31일부터 1994년 04월 30일까지 ○○관광개발(주)에 근무하였습니다.
○ 동기간중 1986년 12월 31일부터 1991년 06월 25일까지는 골프장 설립준비위원회 및 연락요원으로서 서울 사무소(○○ 소재)에서 근무를 하였고 1991년 06월 26일부터는 용인군 소재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동기간중 ○○시 ○○구 ○○동 소재 연립주택(국민주택규모)를 처 김○○이 1988년 04월 08일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1년 08월 03일 남편의 직장관계로 매도하였으며, 세대원중 상기 주택이외의 주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세대구성원(부부 및 3자녀)은 전원 1989년 02월 22일부터 상기 ○○동 주택에 거주하다가 1991년 09월 15일자로 용인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 3호
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가구 1주택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양론이 있는바 문의합니다.
(갑설)
양도일 (1991.08.03) 현재 세대원 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양도일(1991.08.03) 이후 약 1개월후 (1991.09.15)의 퇴거는 명백히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지의 변경이므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