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6
무주택자가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1. 무주택자가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겨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부산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PT(33평)에 살면서 400만원 주택 청약예금(우리가 살만한 평수 42-43평으로 판단)으로 ○○동 ○○APTFMF 분양받아 계속 중도금 불입중 1989년 01월 19일 ○○연구소로 전출, 어쩔수 없이 ○○APT를 1989년 02월 18일 즉시 매도하고 서울로 전세이사. (부산 ○○APT 판도 +@). 분양받은 ○○APT로 인해 전세로 밖에 이사. (중도금 불입금으로 돈도 부족하고 2주택 될까봐) ○ 1989년 09월에 잔금지불과 동시 부산 ○○APT취득 ○ 그러던 차 전세값 폭등으로 작은평수로 전세 이사하다보니 집을 사야겠다는의지로 세무상담하니 3년 거주할수 없는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이므로 비과세 된다고 해서 1991년 05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APT 취득후에 전출명령이 있었더라면 비과세가 분명하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중도금 불입도중 전출되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