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은 그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개시할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잔금청산일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은 그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개시한날이 되는 것임.
2.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의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3. 양도소득은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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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4.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톡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과거 11년간 운영하던 공장(건물과 토지)을 시에 수용당하면서 1997년 11월 15일부로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약3억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영업권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 2천만원을 1998년 01월 03일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업권은 유상취득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개인)의 재무제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공장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하려고 하는데 (조감법에 의한 감면율을 50%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업권 보상금으로 받은 2천만원도 신고대상이라면 함께 자진신고하고자 하오니, 영업권 보상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1) 영업권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신고를 해여 한다면, 취득시기는 언제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3) 쌍발실사/일방실사/쌍방기준시가 모두 가능한 것인지 여부.
(4) 쌍방실사의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얼마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5) 일방실사의 경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얼마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6) 쌍방기준시가가 가능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를 준용함에 있어 양도일(수용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를 몇 년으로 보고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7)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8) 조감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9) 감면이 적용된다면, 사업용고정자산의 감면율과 동일한지 여부.
(10) 사업용고정자산(공장)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1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0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