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6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매매당사자간에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매매당사자간에 계약조건 불이행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동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02월 25일자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9.08평방미터를 취득(○○시에서 불하) 건물 주택 41.03평방미터 근린 생활시설(점포) 24.36평방미터를 신축(무허가)한 후 1988년 04월 13일자 동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후 동 대지 건물을 1990년 09월 06월 별지 등기부 등본표시 고점자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한 사실이 있는데 양수인과 계약체결시 계약금,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고 잔금은 양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 대지 건물을 금융기관에 설정 대출을 받아 지불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 본인은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1990년 08월 31일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거용 일주택을 전세금을 안고 취득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동 ○○번지의 구 주택 양수자 고점자가 동 대지건물을 근저당 설정 대출을 받고도 잔금을 지불해 주지 않을뿐 아니라 본인소유라며 제삼자에게 임대를 할려고 해서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법정 소송을 제기하여 별지 서울고법 판결주문 내용과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에 의하여 1993년 07월 15일자 소유권을 환원하였습니다. ○ 그후 소유권 환원받은 ○○동 ○○번지의 주택이 다시 팔리지도 않아 그대로 계속 ○○동 주택에서 주거하다가 1995년 02월 17일자에 별지 등기부등본 표시 임○○에게 ○○동 집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고점자의 대금을 청산하고 잔액으로 ○○동 집 전세금을 반환후 1995년 03월 03일 ○○동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일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시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상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일가구 1주택임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