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됨
전 문
[회신]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됨.
2.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판정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4. 또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
| [ 회 신 ] |
| 부를 판단할 사항이고, 사실조사 결과 당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발신인은 법률제4502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도 ○○에 있는 부동산을 금 500,000원에 매입하여 개인 사정에 의하여 1980.04.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취득하였으며 등기 일자는 1994.04.10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나. 발신인은 위와 같은 특별 조치법으로 등기를 필하면 시효 취득으로 전 소유자에게 양도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기에 등기를 필하였는데 과표는 금 1,943,200원 밖에 되지 않는 데도 전 소유자에게는 양도세가 금 1,1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 발신인은 해당세무서인 ○○도 ○○지방세무서에도 문의 하였는데도 정확한 해답을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 또한 특별조치법이 양도세에 해당이 될 경우 소유권 이전을 말소를 하고 말소된 등기부 등본을 해당세무서에 제출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