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전 문
[회신]
1. 귀 문의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12월 ○○구 ○○공구 재개발지역에 무허가건물(시유지) 17평을 (구입시 건물은 철거되었음) 7천만원에 구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며 그후 1990.11.08
○ 시유지 불하댁므 13,407,160원을 납부하고, 건축대금 72,581,179원 (균등배분 국ㆍ공유지 불하대금. 연체료 일부 포함), 취득세 2,085,460원 등 총158,073,799원과 약간의 기타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 ○○공구 ○○APT 41평형을 분양 받았으며 잔금 청산일은 1993.03.18, 현재 1가구 1주택입니다. ○○APT 41평의 일반분양의 분양금액은 1억원 정도 였으며 1995년 현재 고시가는 1억8천만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을 알고싶습니다.
[질문1]
저가 무허가 건물 17평(소위, “딱지”)을 구입한 금액 7천만원도 당시계약서만 있으면 양도세 산출에 포함하여 과세 자료에 인정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양도 차익이 없어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