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30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1990.12.31 개정전)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 위 "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0.12.20 ○○시 ○○동 ○○아파트 ○동 ○호 15평형을 양도 하였습니다. 양도 당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이었으며 양도 시점까지 1년 6개월을 저의 가족 모두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양도 당시 저의 직업은 개인 건설회사의 운전기사로 재직하였으나 ○○에 살던 동서와 인근에서 함께 거주키 위하여 부득이 운전기사 자리를 ○○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사 후 약 3개월정도 운전을 하다가 ○○치킨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치킨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양도로써 직장이전 또는 사업상 이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으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