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새오디어 있을 것.
나.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 및 양도상황
○ 서울시 송파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인 갑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1988년 08월 1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1989년 06월 08일 소유권을 이전한바 있습니다.
○ 아파트 취득 후 갑은 사업(건설공사 현정 도급업)관계로 인하여 동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1989년 04월 15일 전남 여수시로 전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하였습니다.
○ 갑은 전남 여수로 거주이전 후에도 서울에서 하던 공사현장 도급업을 계속 수행하다 현장인부 조달이 여의치 않아 1990년 07월 전남 순천시 소재 건설회사인 ○○산업(주)에 현장소장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서울 이전을 포기하고 1991년 05월 19일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상황이 상기와 같은바 갑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중 하나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갑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