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아파트를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운수 재직시절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운수 외 11개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주택(근로자 APT 21평형) 을 분양받아 1994.06.20 등기를 필한후 생업상의 사유로 1994.08.08 ○○도 ○○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위 APT를 매도하고자 하오나 보유기간 3년에 해당치 않으나,상의 사유로 이주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안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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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