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시행지역 내 주택 철거로 보상금 수령시 주택의 양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5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 소재 무허가주택(대지 69.4㎡, 주택66.12㎡) 1채를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 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토지는 취득과 동시에 등기를 하여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은 본인의 무지로 공부상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 이 무허가주택에 대하여 동사무소의 공부상에는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지만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주택이 본인 소유라는 사실과 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 이와같이 본인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 1채만 보유하면서 5년 이상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