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02, 1994.02.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2, 1994.02.15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7월 ○○시 ○○구 ○○동 ○○APT를 임대로 입주한 후 1991년 08월 분양받아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