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전 문
[회신]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겉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2. 당해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것임.
3. 또한 위1.에 따라 ○○공사가 양도하는 명의신탁부동산은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조○○ 소유의 부동산을 윤○○이가 실질적으로 매수한 부동산 소유자이나 매수인 개인 사정으로 조카인 이 ○○명읠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 및 가등기함.
(조○○와 이○○ 계약 체결)
- 1992.03.05 : 계약 체결
- 1992.04.06 : 잔금 완불
- 1992.04.10 : 매매예약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명의 신탁자 윤○○이가 1996.04.27자 ○○공사에 매각 의뢰.
다. 1997.02.27 : ○○공사 매수인 심○○에게 공매처분
라. 1997.03.10 : 등기절차 완료
마. 등기이행 내용
| 대리인 | ○○공사 | 매도인 | 원소유자(조○○) |
| 가등기권리자 | 등기전 말소 (이 ○○) |
| 매수인 | 심○○(낙찰자) |
[질의]
가.
소득세법
제 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2조 규정에 의한 윤○○의 취득시기.
나.
소득세법
제 104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3항 규정에 의한 윤○○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소득세법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