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1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5
1세대 1주택 요건 중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 중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고양시 ○동 531-2 소재 대지 468㎡, 건물주택 50.325㎡, 창고 58.01㎡를 1997.3.6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본건 건물 및 대지는 당초 본인의 배우자인 설○○ 명의로 되어있었던 것을 건물은 그 중 2분지 1을 1993년도에 본인에게 증여하였고 1994.5.20자 나머지 건물과 부속토지를 본인에게 전부 증여한 것이나 본건은 사실상 1세대 1주택으로서 오로지 그 집 하나뿐이며 계속 두 내외가 3년 이상 거주하였고 다만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날짜를 계산하고 3년보유기간이 미달된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