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학원 산하 ○○공과대학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1990.09.15)를 받은 대학교로서 설립 당시 대학교 부지로 공공시설 입지승인 면적 중 2,999.8평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입하였습니다.1990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되므로 납부세액 50%만 1992년 1월에 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 이제와서 관할세무서에서는 토지수용령에 의한 매입 전에만 50% 감면혜택이 있으며 협의매입시는 50% 감면을 할 수 없다 하는바, 확실한 법의 해석을 알고자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버버 제57조 제1항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