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5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결과, 당해 상속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02, 1993.07.14)내용을 참조. 2. 귀 질의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위1.에 의한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결과, 당해 상속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붙임 : ※ 재일46014-2002, 1993.07.14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