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관련부동산 명세 : 강남구 ○○동 2××-× / 대지 : 322㎡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슬라브)
○ 본 부동산은 이○○의 단독 소유였으나, 이○○가 1983. 11. 1.에 사망함으로 인해 모친 홍○○씨에게 3/8, 아들 이○○에게 3/8, 딸 이○○에게 2/8의 비율로 공동 상속된 주택임. 본 공동 상속주택을 1994년에 양도하였는데 1994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지로 본다.
단,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 본 양도건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 홍○○씨와 이○○씨는 최대 지분권자 이면서 동시에 당해 상속주택에 주거하고 있었으므로 호주 승계인인 아들 이○○씨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이 됨.
○ 그런데 1991년 5월 3일 공동상속인 중 딸 이○○가 자기의 지분중 주택분(토지분제외)를 모친 홍○○씨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양도당시 상황으로 보면 모친 홍○○씨가 최대 지분권자가 됨.
○ 본 양도권을 처리함에 있어 1994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했으며,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아들인 이○○이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되고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모친 홍○○씨가 소유자로 판정되어 과세상 중요한 차이를 이야기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