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시차를 두고 취득한 경우 주택소유 판정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5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단기양도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양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계산안내를 받아야 하는것임. 다만, 그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동 신고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에 관한 둥기를 신청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유기간 1년미만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양도가액을 증명해야되는 것이지만 증명을 못하는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인지. 나. 위의 경우 실제취득가액과 실제양도가액을 증명하지못하는 신고인에게 세무서는 양도신고를 거부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