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하는 경우에 구공장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이 됨. 3.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2.28)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요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군 ○○읍 ○○리 ○○번지외 11필지 구공장용지등 11,742m 2 를 건축업자에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신공장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계약금(1991.01.31)과 1차 중도금(1991.04.30)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2차 중도금과 잔금(1991.06.30) 22억원은 신축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공장은 1992.04.20 준공되었으며 구공장용지등은 동일자로 이전 등기하였습니다. 가. 양도시점은 2차 중도금과 자금 정산일(1991.06.30)과 신공장 준공일 및 이전 등기일(1992.04.20)중 언제이며,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면제 받고져 한 세액은 3억원인지 아니면 면세 받고자 하는 세액 전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