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주택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승인일과 취득할 주택완성일 사이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5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주택을 재건축사업을 위해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승인일과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주택을 재건축사업을 위해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재건축사업승인일과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