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은 자가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세액납부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8.05.15
요 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위 2호에 따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설명]
동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군 ○○면 ○○리에 1990.04.10 공장을 취득하고 1990.08.07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설비미비로 시설보완명령을 받고 이의 보수를 위해 1993.06.30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이전(○○도 ○○군 ○○면 ○○리 공장으로 복귀하고 사업자등록중의 사업장주소지 정정을 받았습니다.(납세지 변경 신청일자 : 1994.03.18) 물론 제조업 활동은 계속성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의 조직을 법인으로 변경코자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절차로써 신설법인을 설립등기하고 1994.03.31부로 본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려하는바 이 때, 그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군 ○○면 ○○리 공장의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법인전환하는 동사의 경우 양도되는 위의 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