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에는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임.
2. 다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 회 신 ] |
| 3. 또한, 소유하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 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양도차익=환지 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 4. 귀 질의중, 취득가액ㆍ양도가액 및 세율 등에 대하여는 붙임의 홍보용 유인물을 참조.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83년도에 전주시내 변두리에 당시 전 100여평을 구입하여 건평 15평 정도의 집을 짓고 살아 왔는데 금번 1993년도에 이 지역이 구획정리사업 대상지역으로 편입, 사업 시행되어 50여평 정도의 대지로 환지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문제는 kt업 시행전에는 1가구 1주택 3년이상 소유 거주로 양도시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사업시행후 환지 받는 토지(나대지)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질의2]
상기 내용의 경우 만일에 환지받는 나대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가. 과세 대상기간(예, 최초 토지 매입시점-양도 시점, 또는 환지 처분시점-양도시점, 등등)즉 어느 시점과 어느 시점사이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지
나. 어떠한 가격 기준(예, 공시지가, 과세지가 표준액, 등등)으로 산정 부과하는지
다. 얼마만큼(양도 차익의 몇 퍼센트 등)부과하는지
라. 부과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질의
[질의3]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행되는 국가의 토지 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1가구 1주택 3년보유 관련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 환지 양도(본인은 집지을 형편이 못되어 팔아서 전셋집에 들어야 할 형편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이건이 과연 공평 타당한, 합법적, 도덕적 과세행정인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구제대책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