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87,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3년에서 3일 부족하게 명도하고 채무관계로 매입당시와 동일하게 매매하였으나 세무행정을 잘몰라서 양도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못하여 오백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전 매도자와 매수자의 매매사실을 확인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현실성에 맞도록 조정 할수 있는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