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1997.11월 코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을부터 1998.10월 장외에서 취득하였으나 갑명의로 명의변경하지 않고 1999.03월 주식이 을 명의로 된 상태에서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갑이 양도하였읍니다.
(갑과 을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사항]
가. 을이 1998.11월 갑에게 양도한 (장외양도) 주식이
소득세법
제①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의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나. 갑이 1998.11월 을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1998.12.31. 까지 갑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행위가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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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