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임.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바 이때 거주 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전에 먼저 취득 했던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으나 자녀 교육 문제로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 또 다른 주택을 이사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는 관계 없는지 여부, 즉 새로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는 관계없이 일단 이사목적으로 거주이전만 하면 그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