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임.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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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바 이때 거주 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전에 먼저 취득 했던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으나 자녀 교육 문제로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 또 다른 주택을 이사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는 관계 없는지 여부, 즉 새로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는 관계없이 일단 이사목적으로 거주이전만 하면 그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