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의 당사자
사건번호선고일1997.04.08
요 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 8. (합)○○자동차 정비공업사를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충남 서천군 소재 630평을 당시 시가 평당 2십만원씩 총계 1억2천6백만원에 부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당시 현금이 없어 전토지주가 상기의 토지를 근저당하고 융자받았던 금 8천만원을 ○○공업사로 명의로 명의변경하고 나머지 4천6백만원은 대표자인 나○○이 부담했고, 나○○, 전○○, 김○○ 3명이 토지등기도 생각없이 3인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음.
다. 공장시설비는 3인이 각자 출자해서 하기로 하였으나 모두가 말단 정비공장 출신으로 현금이 없어 모두 금융기관에 의존하여 시설비로 충당했음.
라. 1995. 12. 31까지 각종 인허가 및 시설을 완료하고 1996. 2. 19 개업을 하였고 공장을 1년 가까이 운영하였으나 다소의 인건비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음.
마. 전○○가 ○○공업사에서 이탈할 뜻을 밝힘. 명색이 법인체이니 공동명의로 된 토지등기를 서류상으로는 630평중 210평을 대표자인 나○○ 명의로 흡수하게 되었고, 전○○는 팔고 나○○은 사는 형식이 되었음.
바. 기간이 단기간이라 세무서에 신고건이라하여 신고를 하고 보니 공시지가가 100% 이상 인상되어 전○○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함.
사. 전○○는 명의만 등기했다 등기가 빠지는데 또한 인수할 때부터 전○○는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아온데 토지등기를 법인체 명의로 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오면 전○○는 명의한번 실린 죄의 대가로 1년간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구경도 못한 세액만 부담케 되는 처지가 되었음.
[질의]
- 양도소득세 면세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