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9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시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당초의 교환 계약서.양도계약서.판결문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소유 연립과 ○○○씨의 소유의 연립을 1986년 12월 17일자로 쌍방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유였던 연립을 ○○○씨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어야 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어 오던중 ○○○씨는 1988년 3월 15일자에 저의 소유였던 연립을 ○○○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씨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차일 피일 미루어 지자 저(○○○)와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을 제기 1990년 07월 12일자로 확정판결이 나자 소유권이 ○○○씨의 소유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과 ○○○씨가 쌍방교환(양도시기를 본다면)이 이루어 진 시점을 언제로 볼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당초 약정이 성립된 1986년 12월 17일자 (2) ○○○씨가 ○○○에게 양도한 1988년 03월15일자 (3) 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1990년 7월 12일자 (4)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인 1991년 11월 26일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