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시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당초의 교환 계약서.양도계약서.판결문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시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소유 연립과 ○○○씨의 소유의 연립을 1986년 12월 17일자로 쌍방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유였던 연립을 ○○○씨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어야 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어 오던중 ○○○씨는 1988년 3월 15일자에 저의 소유였던 연립을 ○○○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씨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차일 피일 미루어 지자 저(○○○)와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을 제기 1990년 07월 12일자로 확정판결이 나자 소유권이 ○○○씨의 소유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과 ○○○씨가 쌍방교환(양도시기를 본다면)이 이루어 진 시점을 언제로 볼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당초 약정이 성립된 1986년 12월 17일자
(2) ○○○씨가 ○○○에게 양도한 1988년 03월15일자
(3) 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1990년 7월 12일자
(4)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인 1991년 11월 26일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