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9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도 개별토지가격의 조사ㆍ결정대상이며,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대상물건은 ○○시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재지 :○○시 수성구 ○○택지개발지구 ○○ (○○동 ○○번지) (2) 면적 : 211㎡ (3) 분양계약일자 : 1993.04.30 (4) 잔금지급일자 : 1994.05.11 나.. 위 토지의 매도에 앞서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매입 기준연도인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구하고자 관할 행정관서에 공시지가확인원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1993년 당시에는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이 사실에 대한 세무상담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 가격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있어 인근지역을 조사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 구 ○○동 ○○ 번지 소재 대지를 물색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 조사결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경우 위 유사토지를 표준지로 보아 본인소유 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