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협의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전)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년도 ○○시청에서 시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토지(산) 소유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협의 매매한 토지소유자입니다. (1992년 동의) 질의인이 알기로는 양도소득세란 양도.이전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액으로 알고있으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에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별첨 )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경주세무서 담당공무원의 말씀에 의하면 폐기물시설(광역쓰레기 매립장) 고시가 1993.04.13일이기 때문에 부과되었다고 합니다만 본인은 1992년 05월 매도 동의했으며 사업인가는 1992.10.08인가됨에 따라 이때부터 토지소유권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경주시)가 하였으므로 고시일자가 늦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