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토지 매도자와의 부동산매매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하여 당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주혀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토지매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995.7.1 이후 부동산을 매입하고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게됨.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본인(매수인)은 ○○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나대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하기 위하여 대지소유주(매도인)과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위대지에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매도인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후 매도인 명의로 위 주택을 분양하여 잔대금을 지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의사항]
가. 계약서 약정한대로 진행하면 합법적인지 혹은 위법인지 여부.
나. 위법이면 매수인은 어떤 제제조치를 받는지 여부.
다. 매도인은 사업소득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혹은 양도소득세 납부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