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A농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A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농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B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A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9A)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9B)를 양도면적 이상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약 2년04개월 동안 경작하다 다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취득했던 B의 농지를 양도하고 B농지의 양도일로부터 01개월이내에 다시 새로운 농지(C)를 양도면적 이상 취득하여 3년이상 재촌자경 한 경우 A농지양도에 따른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관련규정:구
소득세법 제5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A,B,C 농지 소재지는 동일안 군 임.
- 거주: A,B,C 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날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
- 직업:농민
(갑설)
- B농지를 비록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어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B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 새로운 농지C를 취득하여 3년이상 재촌자경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였으므로 B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 한것이 되므로 A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을설)
- A농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B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A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