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30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봄. 2. 부자간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아버지가 각자 토지와 건물 신축대금을 출자하여 건물 신축후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토지가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때(공동사업 계약체결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인 부자간에 공동사업체결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