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안분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같은법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이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북 제천시 동현동 임야가 제천시 도시계획 제4토지 구호기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91.01.04 소유물건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환지예정지의 권리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받게 되었고 당초 환지 권리면적보다 적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1991.12.19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게 되었음. ○ 부족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을 경우 토지의 유상 양도에 해당되어 청산금 수령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도시구획정시라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때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사업시행 인가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3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