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에는 규정하는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에 의하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은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 또한 세법에서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여타 규정없이 비과세 양도소득의 범위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각호의 배율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하고 초과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시 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신고 없이 등기이전이 가능 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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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