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임대한 임대주택을 말함)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이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임대사업을 해보려 해서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주택(APT) 가구수 (5채이상?)
나. 주택(APT) 면적
다. 주택(APT) 연령 (신축반?)
라. 주택(APT) 매도시 양도소득세 면세기간 (5년이상?)
마. 대전시지구 가능여부
바. 임대허가관청(서울, 대전)
사. 현재 1가구 일주택이나 임대업중 현 보유주택 매도시 1가구 1주택 면세(양도세) 여부
아. 임대업중 업주 사망시 상속자산 평가 (APT 2채 매수 가격이면 5채 임대업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