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9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1.01전에 발생한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1.01전에 발생한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를 1991.01 분양받아 1993.12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994.09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음. ○ 본인 소유 아파트는 1994.12~1995.11까지 전세를 주고 1994.11 강원도 동해시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여 1994.11.29부터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음. ○ 사업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1996.03)하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