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9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경 서울에 소재하는 전직장에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완공되기전인 1993.03.01 현재의 직장으로 옮겨 전세대원이 경주로 이사를 온 사람입니다. ○ 조합아파트는 1993년10월경 완공되었으나 다른 조합원의 자격등의 문제로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인 1993.10.27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임시사용승인을 얻어 대부분의 조합원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할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 그런데 위에서 말한바대로 아파트 완공되기전(가사용승인전)인 1993.03.01에 현재의 직장으로 옮겨 전세대원이 경주로 이사왔기 때문에 가사용승인을 얻은 1993.10.27에는 입주를 하지 못하고(다만 분양잔대금은 1994.02.25에 완납정산각) 아파트를 비워둔 상태로 두었으나 다른몇몇조합원의 무자격문제로 준공검사는 계속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리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보존등기를 하여야만 전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가정형편상 부득이 1994.03.08 경주에서 조그마한 주택을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새주택을 구입한 후에야 서울에 소재하는 조합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물론 새주택을 구입하기전에는 조합아파트 외에는 주택이 없었습니다.) ○ 새 주택을 구입한지 6개월내에 서울에 있는 조합아파트를 팔아야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관할구청에 문의한결과 조합아파트는 준공검사를 받고 보존등기를 한후 일정기간의 전매금지기간이 지난후에야 전매가 가능(저의 아파트는 국민주택은 아닙니다)하다고 하므로 도저히 6개월후인 1994.09.08까지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 본인의 경우 반드시 새 주택을 구입한후 6개월내에 서울아파트를 팔아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 다행히 새주택을 구입한 후 6개월내인 1994.09.08까지 준공건사, 보존등기를 하고 전매금지기간을 넘길수 있다면 그 즉시 전매할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조합원의 무자격문제로 인하여 6개월내에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 지기란 아주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새주택을 구입한후 6개월내에 서울에 있는 조합아파트를 반드시 팔아야되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전매할수 있는 시점 즉 준공검사, 보존등기, 전매금지기간도과루부터 6개월내에 팔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