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교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교환대상 자산에 대하여 교환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한 교환가치를 말하며, 교환대상 자산의 교환가치 차액의 발생으로 금전의 보충지급, 채무의 승계 등 정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해당 정산금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교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교환대상 자산에 대하여 교환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한 교환가치를 말하며, 교환대상 자산의 교환가치 차액의 발생으로 금전의 보충지급, 채무의 승계 등 정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해당 정산금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에 분양받은 갑의 아파트(분양가 9천만원)와 1995.09에 분양받은 을의 단독주택지(약 1억원) 및 동 지상 다가구주택(건축비 약 1억 3천만원)을 상호 교환함.
○ 다가구주택 가격은 전세보증금(1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 3천만원으로 평가하고 1억 4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교환한 것임.
○ 이 경우 사실상 아파트를 분양가격으로 양도하였지만 양도가액에 전세보증금으로 승계 대체한 가액을 포함하여 2억 3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