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세무서장의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위의 설명
(1) 본인은 1981년 12월경 ○○도 ○○시 ○○동 ○○번지의 단독주택을 대지와 함께 구입하고 본인의 처 여○○ 명의로 등기하여 처와 자식들이 고등학교 및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입한 ○○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기를 4년여 한 다음 1992년 01월 08일자로 매도하고 자신 신고를 하지 못한 우매함을 저질러 1993년 05월에 ○○국세청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결정 전 조사 내용 통지서를 받고 기일내 비과세 대상이라는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헌데 1995년 03월 다시금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 전 조사내용 통지서가 똑같이 배달되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자가 04월01일자로 고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므로 본인은 1가구 1주택으로 장기보유한 사실을 들어 비과세를 주장하는 바 귀청에 질의합니다.
(3) 소속 세무서의 주장은 본인(질의자)이 ○○군 ○○면 ○○리의 주거 가옥이 면사무소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2주택에 해당 된다고 하고 있아오나 본인이 기거하는 가옥은 해명자료와 같이 양○○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양○○ 본인과 이장및 리민의 확인도 받아 제출하는데도 아니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본 질의를 합니다.
(4) 건축물 대장 대장상의 본인의 명의로 등재된 것은 명의 신탁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며 1973년도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 당시에도 조사가 누락 되었던 건물로 1979년 06월 05일 ○○면사무소에서 질의자에게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처리하여 본인이 살고 있다하여 건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본인은 이를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본인의 소유 재산이 아님이 명확한 것입니다.
나. 질의 본문
(1) 첨부의 서류와 같이 명의 신탁된 가옥이 본인 소유가 아님이 확실하다면 공부상의 명의로만 2주택으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인가의 답변을 요구 합니다.
(2) 영농을 위한 임차농가주택에 주거한 기간이 10년간의 양도주택 주거 기간보다 많을 경우 임차농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근거는 무서입니까?
(3) 실제상의 조사를 받아서라도 2주택이 아님을 알려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4) 해명자료를 제출하고도 과세할 경우 부당함을 호소할 곳은 어느곳이며 어떤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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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