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해당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해당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01월 07일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3,488제곱미터와 상동 ○○번지소재 임야 112제곱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바, 상기 토지를 지난 1992년 11월 28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질의일 현재 상기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1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5년이상 보유토지에 해당하여 세액의 70%와 기타법에 해당하는 세액만 공제받고 차액이 있을 경우 정부에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