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에 갱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갱정을 청구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청인은 1992년 04월 10일 잔금을 지불하고 ○○공사로부터 ○○읍 ○○리 ○○번지의 공장용지를 구입하여 개인의 사정으로 1996년 08월 08일 매각하였습니다.
나. 1997년 05월에 양도소득을 확정신고를 하기 위하여 ○○군청에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확인을 득하였으나,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94,500원으로 확인되었고, 취득당시의 공시지가는 없는걸로 확인이 되어 양도소득신고의 대원칙인 기준시가를 따르지 못하고 실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다. 그 후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취득당시의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 공시지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5,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의1) 이러한 경우 당초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불리하게 조세부담을 갖게 되었는데 기준시가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기준시가를 적용받을수 있다면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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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