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0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양도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
[회신]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자산에 대하여 채무담보설정을 한후에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의 취득ㆍ양도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에 관한 질의로써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주인 “갑”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후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을”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두었으나 “을”이 실소유주 “갑”에게 승낙 또는 아무런 통고 없이 위 건물을 담보로 채무를 발생시켜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신청을하여 그 경매로 인하여 타인 소유가 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위 건축물의 건축비보다 경락대금이 적을 때 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